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

사건번호 사전-2025-법규재산-0897 [법규과-2342] 선고일 2025.10.14

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

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, 재산세과-887(2009.03.12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○ 재산제과-887, 2009.03.12. 「소득세법」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(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)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「외국환거래법」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.

○’13년 거주자 甲은 미국 소재 A콘도 구입

-취득가액 $ 310,000 구입당시 환율 1,084원/달러

○’25년 甲, 9월 미국 소재 A콘도 양도

-양도가액 $ 295,000, 양도당시 환율 1,396원/달러

2. 질의내용

○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, 환율상승으로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□소득세법 제118조의2 【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】

거주자(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)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
1.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
□소득세법 제118조의3 【국외자산의 양도가액】

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(이하 이 절에서 “국외자산”이라 한다)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

□소득세법 제118조의4 【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】

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.

1.취득가액

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.(이하 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,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,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【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】

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「외국환거래법」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